코로나19 관련 내부문서 촬영·유출 소방관 기소
코로나19 관련 공문서를 촬영해 가족에게 전송한 현직 소방관이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현직 소방관 20대 A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항 알림'이라는 내부 문서를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증상자 개인정보와 이동 경로, 검사 상황 등이 담긴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정보 유출로 여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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