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위증 혐의…이화영 측근 3명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및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 3명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A씨, 수행비서 B씨, 수행기사 C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 인사와 협약식 만찬에 참석한 기업인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와 C씨도 각각 "이화영의 수행비서와 수행기사로 일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승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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