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그놈' 미국서 처벌받는다…법무부, 송환 추진
[앵커]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복역 중인 손 모 씨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손 씨의 미국 송환 여부는 2개월 내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다크웹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손 모 씨.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었지만, 석방되지 않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손 씨를 미국에 송환하기 위해 청구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손 씨의 송환 여부는 이제 법원의 범죄인 인도 심사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송환 여부는 앞으로 2개월 내에 결정됩니다.
손 씨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제공한 대가로 가상화폐 등을 받아 3년 간 4억원가량의 불법수익을 챙기다 2018년 국제공조수사로 체포됐습니다.
피해 아동들은 대다수 10대였고 가장 어린 유아는 생후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죄질에 비해 낮은 형을 선고받으면서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우리 정부에 손 씨의 송환을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부는 "미국 인도요청의 대상범죄 중 국내 법률에 의해 처벌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 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손 씨의 송환 여부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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