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연합뉴스TV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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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녀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녀에 대한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부는 민법 개정에 앞서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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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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