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직접수사 '원상복구'
[앵커]
법무부가 대대적인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6대 범죄 직접수사 제한을 풀고 전담수사부도 부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앞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박범계 전 장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패와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 수사를 모든 형사부에서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하고,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전담수사부서를 부활하며,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방침에 따라 수사 임시조직을 신설할 때 법무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법무부는 옛 특수부와 공안부 등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폐지하는 대신 형사부와 공판부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장이 접수된 경제범죄와 일반 형사사건만 허용하는 등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를 제한하고, 직접수사부서가 없는 검찰청의 경우 마지막 형사부가 총장 승인을 받아야만 수사할 수 있게 했는데, 이를 모두 원상복구하는 겁니다.
검찰은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법' 시행 전까지만 6대 범죄 직접수사가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제한으로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전담부서도 되살려 전문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로 바꾸는 대신 직접수사가 제한됐던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를 '강력범죄수사부'로 개편하는 등 전국 검찰청 19개 부서 이름이 바뀔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정권 때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를 되돌린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과잉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가 사라져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이번 주 수요일(9일)까지 일선 검찰청의 의견 수렴을 마치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개편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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