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SNS에 '대통령 탄핵'...전직 공무원 소행 / YTN

YTN news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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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경기도 과천시 공식 SNS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온 건 전직 공무원의 소행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어제(16일) 정보 통신망 침입 혐의로 50대 전직 과천시 임기제 공무원 김 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27일 권한 없이 과천시청 SNS 계정에 접속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다는 글과 국민청원 링크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포천지역에서 시청 트위터로 접속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한 시간쯤 뒤 게시물을 삭제하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6년 과천시청에 입사해 2년 동안 홍보와 정보통신 업무를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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