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과 350억 원에 가까운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법정에 서는 불명예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이후 18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횡령, 직권남용 등의 죄명입니다.
공소장에는 16개 혐의에 이르는 공소사실이 담겼습니다.
주목할 대목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못 박았다는 겁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이 前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창업을 결정하고 설립절차를 진행할 직원을 선정했을 뿐 아니라 창업비용과 설립 자본금도 이 전 대통령이 부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미국 소송 비용 67억여 원을 삼성이 대납한 사건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그 대가로 이건희 회장이 특별사면 된 것을 비롯해 삼성은 대통령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을 봤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국정원장 등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아 각종 민원을 들어준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과 현대건설 뇌물수수는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추가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은 뇌물수수 공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와 큰형 이상은 씨를 비롯한 친인척과 측근들을 계속 수사하면서 혐의가 확정되면 단계적으로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측도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가 재판과정에서 검찰과의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생존해 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 모두 부패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았거나 재판을 받는 헌정사의 비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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