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40억 원대 횡령과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깁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수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한동훈 /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그간의 수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BBK 피해자들의 고발 등을 단서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3개월간 수사 결과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 등 증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규명하였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이 전 대통령이 비자금 조성, 허위급여 지급,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스의 회삿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청와대 직원, LA총영사 등 국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개인 재산 관리 문제에 불과한 다스의 미국 소송과 차명재산의 상속세 절세 방안 준비를 공무로써 지원하게 하고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를 다스의 법률 대리인으로 고용한 후 그 수임료 등 약 68억 원을 삼성그룹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 등에 대한 대가로 뇌물로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넷째,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자금 약 7억 원을 상납받은 사실.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등의 대가로 기업인 등으로부터 약 36억 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 차명재산 관리비, 가족 생활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 등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고손실을 초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이 3400여 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자신이 소유한 영포빌딩에 숨겨 보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하여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경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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