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권장하는 공무원 사회...남은 과제는? / YTN

YTN news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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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3차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 발표
’첫째 자녀 육아휴직 1년 초과’ 근무 기간 제외
정부 정책적 노력에도 현장 애로사항 ’여전’
육아 휴직자 ’눈치 보기’…계약직 채용 쉽지 않아


저출생 위기와 경력 단절 우려를 조금이라도 불식하기 위해 공무원 사회가 맞춤형 지원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육아비용 지원을 확대하거나 육아휴직을 모두 써도 승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건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인사혁신처가 세 번째로 내놓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의 핵심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을 위한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를 위한 육아휴직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근무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승진 등 인사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3년 가운데 1년만 유급인데, 이 기간의 수당 상한액이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인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살에서 8살 이하로 확대해 돌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가족돌봄휴가의 유급 기간도 늘렸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지난 5월) : 정책을 과감하게 좀 하자는 거고요. 또 민간 하고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가지고 민간이 그런 유연성 있는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

이런 노력에도 현장의 애로사항은 여전합니다.

누군가 육아휴직을 떠나 생긴 빈자리가 제때 채워지지 않는 탓에 남은 사람들의 업무만 가중되는 게 대표적입니다.

휴직하는 사람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를 뽑아도 되지만, 몇 달 일 하다 휴직자가 돌아오면 일을 그만둬야 해 채용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김미숙 / 한국아동권리학회 부회장 : 육아휴직 가신 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해서 육아휴직 하지 않은 나머지 분들의 업무 분량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 출산휴가나 육아 휴직자는 모두 4만 7천여 명으로, 전체의 6.2%에 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디자인 : 임샛별



※ '당신의 제... (중략)

YTN 이종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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