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연 나이?…법 따라 기준·처벌 혼란

연합뉴스TV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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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연 나이?…법 따라 기준·처벌 혼란

[앵커]

'부따' 강훈은 만 18세로 미성년자이지만 이례적으로 신상공개가 이뤄졌습니다.

법마다 기준이 달라 미성년이면서 미성년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긴지,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법은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훈 측이 신상정보 취소 소송을 냈던 것도 이 때문.

2001년 5월생인 강훈은 아직 만 18세로,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개가 가능했던 걸까. 법마다 미성년자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상공개 시 피의자가 청소년인지 판단할 때 '청소년 보호법'을 따르게 하고 있는데, '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로 계산하기 때문에 민법상 미성년자여도 신상공개가 가능했던 겁니다.

술·담배 허용과 성범죄 처벌 신상공개 기준이 동일한 셈입니다.

하지만 형벌은 또 다릅니다.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소년법'을 적용해 처벌하는데, 여기선 '만 19세 미만'을 소년으로 규정해 형을 감경해주고 있습니다.

강훈은 다음 달이면 성년이 돼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경우에 따라 신상은 공개하면서 정작 처벌은 낮춰야 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런식의 괴리들이 있는 법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국회에서 바꾸기 나름인 거예요."

앞서 성착취물을 대량 유통한 또 다른 대화방의 운영자가 만 12세로 드러나며 촉법소년 기준 논란이 재점화된 가운데 미성년을 둘러싼 현행법 간 혼란 역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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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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