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도박…잇단 군인 스마트폰 범죄
[앵커]
지난해 4월부터 부대 내 병사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허용된 지 1년이 된 현재, 스마트폰으로 인한 범죄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공범으로 지목한 텔레그램 대화명 '이기야'는 현역 군인입니다.
'이기야'는 군 복무 중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일 부대 생활관은 물론 전역 이후에도 불법 도박을 해온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5년부터 4년간 3,800여 차례 약 9억6천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뒤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도박 문제로 상담을 받고 있는 군인의 수는 스마트폰 사용이 허용된 이후 늘고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지 1년째.
인권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 다방면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교육의) 중점이 주로 도박 등 위주로 관심을 뒀는데 n번방 같이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나올 것으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등이 미흡했던 점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n번방 사건에 현역 군인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진 뒤 국방부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TF에 참여해 제도개선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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