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4·15] 노인 존중 발언?...김대호 전 후보 주장 따져보니 / YTN

YTN news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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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세대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후보는 여전히 자신은 노인을 폄하하지 않았고, 오히려 존중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발언을 기사화한 언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하는데요.

어디까지 사실인지 김대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노인 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된 김대호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

여러 이유를 들어 언론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 노인 존중 발언이었다?
문제가 된 발언은 서울 관악구 장애인 체육관 건립과 관련한 토론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김 전 후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도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자는 취지였다며 오히려 '노인 존중 발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대호 /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지난 7일, 후보자 토론회) : 일단 장애인들이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시설은 다목적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하는 시설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은 발언의 취지만을 듣는 게 아닙니다.

후보자의 가치관과 평소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단어의 선택과 표현의 품격도 눈여겨봅니다.

특정 세대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은 그의 다른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대호 / 전 미래통합당 서울 관악갑 후보(지난 6일, 미래통합당 선대위 회의) :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 방송 전 보도는 불법?
문제의 발언이 나온 토론회는 지역 케이블 방송사 주최로 지난 7일에 열렸습니다.

녹화로 진행됐고, 방송은 이틀 뒤인 9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김 전 후보의 '노인 폄하 발언' 보도는 7일 당일에 나왔습니다.

김 전 후보는 이를 두고, 녹화 방송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거라며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운영 규칙 어디에도 토론회 방송 전에 후보자 발언과 관련한 보도를 금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손민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 후보자 토론회 방송 전에 언론사에서 취재보도 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는 있으나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선거법상에는 없습니다.]

▲ 후보자 발언, 균등하게 보도해야 한다?
"정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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