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에 대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정경심 교수의 PC를 은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사 직원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조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이자 증권사 직원인 김경록 씨의 증거은닉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PB와 VIP 고객이라는 정 교수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교체를 위한 하드디스크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주문해달라고 부탁하는 문자 메시지 등 증거 전부에 대해서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연락을 받고 정 교수 자택과 동양대 사무실에서 하드 디스크 3개와 컴퓨터 1대를 반출해 차량과 헬스장 등에 은닉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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