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자가격리' 첫날…거부한 외국인 8명 입국 불허

연합뉴스TV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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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자가격리' 첫날…거부한 외국인 8명 입국 불허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해외 확산과 해외유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난 1일부터 국내 입국자는 예외없이 일정 기간 격리 조치되고 있는데요.

의무 격리 첫날, 외국인 8명이 이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아 입국이 거부됐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자 전원에 대해 격리 조치한 첫날.

정부는 입국자들 중 우리 국민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짧은 기간 머무는 외국인은 시설에 격리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 조치에 따른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첫날, 격리 조치를 거부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외국인은 모두 8명에 달했습니다.

법무부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6개 나라에서 입국한 이들에게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리 조치 시행 첫날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총 7,500여명.

이중 외국인은 약 30%를 차지합니다.

대다수가 자가 격리 또는 시설 격리에 들어갔지만 이들 8명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은 겁니다.

이들의 입국 목적이나 격리 거부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대상이라는 것을 미리 안내 받았는데도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 단계에서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퇴거, 입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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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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