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이탈리아 교민 귀국
[뉴스리뷰]
[앵커]
오늘(1일)부터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출발지와 국적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되는데요.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이탈리아 일부 교민들도 오늘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탈리아 밀라노 지역 교민 300여명이 1차 전세기에서 내려 인천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입국장에 나오기 전 무증상자로 분류된 교민들은 버스를 타고 평창과 천안에 마련된 임시거주시설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곳에 머물며 다시 두 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내 외국인 상관없이 2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당초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게만 적용됐던 원칙이 확대된 겁니다.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고,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자가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외국인은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입국자들이 공항을 나온 뒤 이동 과정도 중요한 만큼 정부는 귀가 시 되도록이면 승용차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됩니다.
또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는 앞으로 3개월간 운행이 중단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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