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연합뉴스TV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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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남성 항소심도 징역 1년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간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주거침입죄와 달리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성범죄의 불안과 공포를 유발한 사실만으로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조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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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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