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교사 목조른 학부모…항소심도 징역 1년
수업 중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교사의 목을 조른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받는 4개월 동안 9차례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고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지만,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심의위원회에 회부되자 수업 중이던 교실로 찾아가 교사 B씨에게 폭언을 하고 목을 졸라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한웅희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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