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육군 대대장, 자정에 300명 가혹행위"
육군 대대장이 술을 마시고 부대로 복귀해 취침 중인 장병 300명을 집합시켜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장병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군인권센터가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 육군 3사단 포병연대 71포병대대 본부포대에서 11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사용 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이후 7일 자정, 간부회식을 마친 71포병대대장이 대대원 300명을 모두 연병장으로 집합시켜,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며 얼차려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센터는 대대장 중령을 즉시 보직 해임하라고 주장하며, '군형법' 제62조 가혹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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