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2016년과 2017년 입" />
MBC가 2016년과 2017년 입"/>
MBC가 2016년과 2017년 입">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처분 부당"

연합뉴스TV 2020-03-05

Views 0

법원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해고처분 부당"

MBC가 2016년과 2017년 입사 후 계약 만료된 아나운서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계약직 아나운서 9명에 대한 MBC의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MB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MBC 아나운서들이 정규직 전환 또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해 기대할만한 정당한 권한이 인정된다"며 "전환 거절이나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