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다고 귀화취소…법원 '처분 부당"
교통사고를 낸 전력 때문에 귀화 허가를 취소한 법무부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의 A씨가 한국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며 2018년 귀화 신청을 한 A씨는 2020년 8월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에 근무중 보행자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9월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법무부 귀화 불허가를 통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은 법무부가 귀화 통지 전 이미 고려했던 사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통사고 #귀화취소 #국적신청 #불허가처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