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기독교 채널 제재 부당"
방송통신위원회가 차별금지법 도입에 반대하는 방송을 한 기독교 전문 방송사를 제재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독교 채널 CT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 명령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CTS의 대담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통과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고, 방통위는 CTS에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교 목적의 민간 채널에 공영방송 수준의 공익성을 요구하기 어렵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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