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에 이어 전국 어린이집도 오는 22일까지로 휴원 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 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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