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사태를 한 달 연장할 방침인 일본 정부가 감염 확산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에는 사회 경제 활동을 재개하도록 허용할 전망입니다.
긴급사태 장기화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일본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경아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런 방침을 내일(4일) 확정할 예정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기자]
일본 정부는 내일(4일) 정부 대책회의를 열어 전국에 대한 긴급사태 1달 연장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긴급사태는 연장되지만 이에 따른 조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도쿄와 오사카 등 감염자가 많은 13개 지역은 '특정경계지역'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이 13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사회 경제 활동을 일부 허용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사람 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소독약 등을 비치하는 등 감염 방지 대책을 철저히 한다는 전제 아래 일부 상업시설에 대한 영업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이벤트가 아닌 수십 명 단위의 행사 등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회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은 긴급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다이이치세이메이 경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긴급사태 1달 간 경제 손실이 약 22조 엔, 여기에 한 달 더 연장할 경우 23조 엔이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달 간 긴급사태가 이어질 때 손실은 우리 돈으로 515조 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아베 정권이 긴급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도 본격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베 총리 재임 기간에 헌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많다면서요?
[기자]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운데는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 뿐 아니라 긴급사태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민당이 추진 중인 헌법 개정안에는 대지진 등의 대규모 재해, 즉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회의원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를 계기로 자민당을 중심으로 헌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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