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출신 입국자를 별도 장소에 격리했던 중국 광둥성이 한국발 입국자 제한 조치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광둥성으로 오는 승객은 국적 불문하고 전원 지정 장소에서 14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 데 이어 격리로 인한 비용도 입국자 본인이 부담한다고 알렸습니다.
광저우 총영사관 측은 외국인 입국자의 격리 비용은 해당국에서 부담한다는 국제보건규약 등을 들어 항의하고 있지만, 광둥성 당국은 입국자가 너무 많아 불가피한 조치라고 고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