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만에 뒤바뀐 이명박 재구속-석방 논란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25일)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이 재항고하면서 재판부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 건데요.
법원의 이례적 결정에 논란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구속 엿새 만에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와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엿새 전 항소심이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부당하다며 재항고하자, 재판부가 대법원의 결정이 나기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 겁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재항고를 하면 보석취소 자체의 효력이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보석취소가 아닌 구속집행을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석방했습니다.
구속집행정지가 이뤄지면서 애초 보석 조건은 대부분 사라지고, 주거지만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됐습니다.
사실상 다른 대외활동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진 겁니다.
검찰은 "법정구속 1주일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구속집행정지 결정이며 요건과 절차에도 맞지않다고 본다"면서 불복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7년이란 중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것을 스스로 정지하면서 사법부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구속 사유가 있어서 구속시킨 피고인을 불과 며칠 사이에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풀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사법불신에 대한 체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동안 지나쳤던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이 전 대통령 측이 잘 찾아냈다는 평가도 동시에 나오는 상황.
결국 이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유무죄와 별개로 결론 내려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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