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3개월 일시 석방
검찰이 경기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검이 오늘 오후에 형집행정지심의위를 열고 이같이 결정을 한 것인데요.
심의위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등을 봤을 때 형집행으로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에 일시적으로 석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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