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
검찰은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일시 석방 기간을 3개월 연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3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건강상 사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1년 7개월 만인 올해 6월 28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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