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결정…3개월 일시석방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오늘(28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창구 기자.
[기자]
네, 검찰이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고 3개월간 일시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건을 심의한 끝에 "신청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인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은 병원 등 검찰에서 지정한 장소에 머물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형집행이 정지됩니다.
또 수형자가 아닌 일반환자 신분으로 병원측 결정에 따라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형집행정지는 3개월간 일시 석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을 받지 않는 한 남은 형기는 채워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중병에 걸려 형의 집행이 어렵거나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을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형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안양교도소로 이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이달 초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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