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조두순·유영철도 24시간 CCTV 감시?

채널A News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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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원 (1999년 검거 당시)] (출처:KBS)
"다음에 합시다 다음에. (지금 심정은 어때요?) 그냥 편해요."

교도소 쇠창살을 톱으로 자르고 탈출해 여장 분장까지 하며 2년 6개월간 도주 행각을 벌인 무기수 신창원.



교도소에서 CCTV로 용변 보는 모습까지 감시하는 건 인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낸 사실이 알려져 다시금 이목을 끌었는데요.

그러면, 다른 강력 범죄자들도 마찬가지로 24시간 감시를 받고 있는 걸까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신창원이 수용된 독거실에 CCTV가 달려 있어서 변기에 앉은 신창원의 모습까지 시시각각 촬영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변기 뒤에 1m 높이의 칸막이가 있고, 그마저도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민망한 모습까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교정본부는 자해와 탈옥 전력이 있는 신창원에 대해선 10번 넘게 교도소를 옮겼을 만큼 24시간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전국 교도소 수용자 중 1,400명 정도가 신창원과 같은 밀착 감시를 받고 있는데, 이 중에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강력 범죄자들도 포함됐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전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은 여러 사람과 함께 머무르는 혼거실에 수용돼 있고 자살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서 감시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반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한동안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연쇄살인범 유영철 역시 CCTV 감시를 두고 2004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관들이 정신 상태와 자해 가능성을 고려해 감시 여부를 새로 결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감시 여부가 변한다는 게 교정 당국의 설명입니다.

종합하면 강력 범죄자더라도 반드시 24시간 감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 자해 우려가 있을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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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성혜란 기자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전성철, 박소연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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