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지예 �" />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지예 �"/>

[뉴스라이브] 정경심 "증거인멸 성립 안한다" 주장...왜? / YTN

YTN news 2020-02-13

Views 12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김지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그리고 김지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살펴볼 주제는 정경심 교수가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요. 이 재판 내용과 관련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의 4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송인권 부장판사, 이미 인사발령이 나서 어제 재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재판이었죠?

[김지예]
그렇습니다. 6일 정도의 법관 인사이동이 발표가 됐고요. 그래서 24일부로 다른 법원으로 이동을 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어서 어제 재판이 사실상 송인권 부장판사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세간의 관심을 많이 끌기도 했었는데요. 어제도 여전히 검찰과 재판장 간에 대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다음 보석신청 여부도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지만 이런 보석 부분에 대해서는 바뀌는 마당에 지금 우리가 결정하기는 힘들다라는 식으로 해서 연기가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송인권 부장판사가 계속해서 사실 이 사건을 맡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단 전보 발령이 나면서 그다음부터 새로운 재판부로부터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와 검찰 간에 공방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경심 교수 측과도 상당히 치열한 공방전이 오고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 교수 측에서는 주장을 했잖아요.

[김성훈]
네, 가장 핵심적인 주장의 요지는 타인의 형사처분이나 징계에 관해서 증거를 위조하거나 인멸했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증거 위조나 인멸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형사사건이 무엇인지가 불특정되어 있고 무엇인지 알 수가 없고 설령 그것을 특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변호인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취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21309370796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