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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정경심 측 "檢 공소장, 도저히 동의 못 해" / YTN

YTN news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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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살펴볼 주제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교수가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요. 먼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14가지 혐의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죠.

[염건웅]
일단 14가지 혐의를 크게 따지면 3가지 혐의로 좀 좁힐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혐의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한 혐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모펀드 관련한 혐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와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가 있습니다. 자녀 입시비리 관련한 것은 일단 9월 6일에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됐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보면 동양대의 표창장을 위조했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공주대라든지 KIST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계속 위조했던 혐의들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모펀드 투자 관련해서는 아까 2차전지 제조업체인 WFM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HWP 사모펀드로 투자를 했던 회사가 코링크PE입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대표로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지금 2차전지 업체 WFM으로 투자를 했을 때 부당한 이익을 편취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업체가 주식이 상장되기 이전에 이미 미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을 매입했고 그것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팔았다, 되팔았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2억 8000여만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링크PE 같은 경우는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로 운용했던 그런 업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투자자문료, 그러니까 투자자문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문료로 약 1억 5000여 만 원 정도, 1억 6000여만 원 정도를 여기서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에 여기서 세 가지 혐의가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동양대에 임용을 했었던 그런 상태인데 거기 교육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타냈으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교육부를 속였으니까 사기 혐의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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