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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檢 공소장 변경 불허..."공소사실 차이 커" / YTN

YTN news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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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표창장 위조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열려
檢, 앞서 추가기소 취지에 따라 공소장 변경 신청
재판부, 공소장 변경 불허…"공소사실 차이 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첫 기소 내용과 추가 기소 내용을 보면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등 5가지 범주에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결국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았군요?

[기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인데요.

이후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한 검찰은 지난 기일에 이와 같은 취지로 공소장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재판부에서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드러냈는데, 오늘 재판에서 결국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범과 범행 일시, 장소, 방법과 위조 사문서 행사 목적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공소사실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이라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하지만 추가 기소한 공소장에는 시점이 2013년 6월경으로 돼 있습니다.

범행 장소도 첫 공소장에는 동양대학교로, 추가 기소 공소장에는 정 교수의 주거지로 특정돼 있습니다.

공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공소장에는 '성명 불상자'가 공범인 반면, 추가 기소 당시엔 딸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5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동일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장을 변경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검찰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하나의 문건을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로 기소했고, 일시와 장소 등 일부만 변경한 건데도 변경을 불허한 건 부당하다며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새로 공소장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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