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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 내용 다 달라" 검찰에 경고까지 한 재판부 / YTN

YTN news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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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문서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
재판부, 검찰에 ’퇴정 경고’까지
정경심 ’표창장 위조’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검찰, 청문회 당일 기소…’부실 기소’ 논란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기소한 내용과 추가로 조사해서 바꾸려는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요.

검찰은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는데,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퇴정 경고까지 하고 정 교수에 대한 보석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법정에서 취재한 법원 담당 기자 연결해 당시 분위기와 재판 전망 등 자세히 알아보죠. 이경국 기자!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결국 변경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네요?

[기자]
네, 어제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당일이던 지난 9월 6일, 검찰이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입니다.

당시 검찰이 정 교수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간략한 범죄 사실만 공소장에 담아 '백지 공소장'이라는 정 교수 측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조 전 장관도 이 같은 검찰의 결정에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 前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일) :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첫 기소 이후, 검찰은 정 교수를 잇달아 소환 조사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11일, 14개 혐의로 정 교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줄곧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시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첫 기소 때와 달리 위조한 표창장을 입시 등에 활용한 혐의를 적용하며 앞서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를 더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열린 공판준비기일부터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는데,

이날 재판에서 변경 전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첫 기소 내용과 바꾸려는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기자]
네, 재판부는 일단 문안 자체, 그리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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