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스쿨 미투' 가해 교사에 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TV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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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스쿨 미투' 가해 교사에 징역 1년 선고

서울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스쿨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전직 국어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교실에서 자는 학생의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민감한 신체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지는 등 수년간 제자 19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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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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