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고 이예람 가해자, '2차 가해' 1년 추가
서울중앙지법은 오늘(9일)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해 징역 7년이 확정된 장 모 중사에게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습니다.
장씨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동료들에게 이 중사로부터 거짓 고소를 당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해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언행을 왜곡한 장씨 발언은 "치명적인 2차 가해"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장씨는 2021년 후임인 이 중사의 거부에도 강제 추행한 죄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습니다.
신선재 기자 (
[email protected])
#이예람 #성추행 #명예훼손 #공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