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직 진출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장관 사퇴 뒤 복직… 3개월 만에 직위해제 처분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기소 후 직위해제 검토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측은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민정수석에서 물러나고 복직원을 냈던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면서 다시 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장관직을 사퇴한 뒤 학교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3개월 만에 학교측으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대는 조국 교수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르면,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는 직위 해제 조치가 가능합니다.
검토 결과 조국 교수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워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서울대 측 결론입니다.
조국 교수가 올해 1학기 강의 계획을 냈지만 결국 학교가 반대한 겁니다.
서울대의 직위해제 결정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내린 기소만으로 처분한 신분상의 불이익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강의를 진행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소동과 부담 등을 우려한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학교 측 결정에 불복할 뜻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서울대도 직위해제 절차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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