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과목 축소로 학습권 침해"... 강사법 우려 '여전' / YTN

YTN news 20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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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대학의 강사법 시행에 앞서 1학기에 벌써 교양과목 강의가 크게 줄었다고 학생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실태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실효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학기 초 수강신청은 대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지만 올해는 또 달랐습니다.

교수보다 강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던 교양과목이 크게 줄면서 혼란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인문계열 학생들은 아예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다고 말합니다.

[최승혜 / 연대 독문과 2학년 :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시간표를 짜면서 1,2,3,4안까지 예비안들을 많이 만들어뒀는데 이번에는 시간 맞는 거로 채워 넣다 보니까, ( ) 시간표 하나 짜기도 어려웠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선택교양은 무려 66%가 줄었고 필수교양 과목도 10%가 감축됐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영어나 글쓰기와 같은 강의는 반을 합해 대형강좌를 만들었습니다.

학교 측은 강의과목 축소가 강사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영종 / 연대교무처장 이번 학기에 강사법과 관련한 수업조정은 한 바가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아무런 기억이 없고요, 없습니다.]

아직 강의 수 변동과 관련한 공식 통계는 없습니다.

강사법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는 1학기 강의 축소로 7만6천여 명의 강사 가운데 2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대학별 강의 수 집계를 마무리해, 무리한 강사 해고가 드러나면 재정지원사업과 강사 임금지원에서 불이익을 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강의 축소는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강사법이 실효를 거둘지, 우려가 작지 않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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