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공개 임용 · 강의 6시간 이하...구조조정 우려 여전 / YTN

YTN news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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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규정한 '강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임용 절차를 명문화하고 최소 강의 시간을 두는 등 강사들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대학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학 강사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임의고용에 따른 신분 불안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안은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 임용 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수 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당 6시간 강의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9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 측이 강사 대신 겸임·초빙교원을 늘리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겸임교원은 현장 실무경험이 필요한 교과, 초빙교원은 특수한 교과만 맡도록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개정안은 또 대학이 교원 확보율을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강사는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방학 중 임금은 한 학기에 2주 치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시행령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임순광 /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 방학 기간이 얼마 동안인지 규정하지 못한 점은 한계이다.금액은 임용계약을 정한다 하더라도 기간은 분명한 기준점을 교육부가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 다툼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또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은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으로 기준에 미달해 제외됐습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일부 대학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임이나 기타 교원에게 강의를 더 배정하고 강사 강의를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해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확보된 추가예산이 288억 원으로 절대 부족해 대학들이 실제 시행령을 지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거친 뒤 오는 8월 강사법과 함께 시행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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