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에서 직위해제 된 뒤 20개월 동안 5천6백만 원의 급여를 받은 데 대해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어제(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 급여는 서울대의 행정에 근거해 지급한 것으로 알고,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업하지 않고 그렇게 급여를 받은 데 대해선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송재인 (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1002010803103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