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헬스트레이너들 집유
중국에서 스테로이드를 수입 가공해 판매한 헬스트레이너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헬스트레이너 길 모·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1억9,700여만원 상당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들여와 재가공한 뒤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는 근육성장을 돕는 약물로, 오남용하면 갑상선 기능 저하, 성 기능 장애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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