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설 연휴 낀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

연합뉴스TV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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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설 연휴 낀 1∼2월 소비자 피해 주의보

[앵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연휴가 코앞입니다.

요즘처럼 설 연휴가 끼어 있는 1~2월에는 서비스나 상품을 선택할 때 특히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장민호 대리를 만나 설 연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오늘은 장민호 대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안녕하세요.

[기자]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어떤 피해가 많습니까?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된 분야는 설 연휴가 포함된 1, 2월에 소비자들의 이용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이 시기에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항공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추후에 과도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사전에 고지했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각보다 많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불만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위탁수하물이 파손되거나 또 분실되는 피해사례가 있었고요.

또 환자나 임산부에 대한 탑승 거절 피해사례도 있었습니다.

택배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분실이나 파손과 관련된 피해사례입니다.

특히 소비자와 협의없이 분실 위험이 높은 곳에 택배 물품을 방치해뒀다가 결국 택배물품이 분실이 돼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상품권과 관련해서는 모바일상품권이 일반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자]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둬야 할까요.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항공권을 구매하실 때에는 수하물 규정이나 환불규정 또 유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또 공항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도착해서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 수하물이 파손되었다고 할 경우에는 즉시 항공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택배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물품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고요.

배송을 의뢰하실 때는 물품 정보나 또 가격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서 운송장을 물품 배송이 끝날 때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을 인터넷에서 과도하게 할인을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현금 구매를 유도하는 사업자가 있는데요.

그런 사업자를 통해서는 구매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자]

끝으로 피해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피해가 혹시 생겼다면 어떤 식으로 구제받는 것이 좋을지 설명을 해 주시죠.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국번없이 1372 전화하시면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열린소비자포털 행복드림 모바일앱이나 웹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자]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민호 / 한국소비자원 대리]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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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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