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 남용 어떻게 막을까…대책 마련 분주
[앵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자 검찰개혁과 함께 향후 경찰이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못 미더운 시선이 남아있는 만큼 경찰은 우선 인권강화 대책에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사건관계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도입했다는 '자기변호 노트'입니다.
노트에 진술 내용을 기록하고, 피의자 권리 관련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사가 절차에 맞게 진행되는지 점검, 심사하는 '사건관리실'이 경찰서 두 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수사 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인권과 기본권 향상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구속영장 타당성을 심사하는 경찰 내부 영장심사관 역할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
하지만 지난해 '버닝썬' 사건 등을 거치며 경찰권 행사에 못 미더운 시선이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경찰관 개인 비리에서 불거진 불신은 수사 외압 개입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어 경찰에게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워낙 조직 자체 비리도 많았던 것 같고, 그런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서 (경찰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수사권 조정 입법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떠한 형사사법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권한은 반드시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권 조정 후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남용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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