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결정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오늘(14일)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 모 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고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재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아 3월 중으로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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