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 기각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 6일 이 전 의원 등 7명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결과 '재판거래' 정황이 드러났고, 이 전 의원 등은 이를 근거로 2019년 6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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