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이 오늘(16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저비용항공사 플라이강원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플라이강원은 지난달 2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회생절차 전까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포괄적금지명령을 공고했습니다.
플라이강원은 출범 4년 만에 경영난으로 부채 규모가 460억 원, 밀린 임금은 50억 원이 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서 플라이강원이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화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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