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스타항공 회생절차 개시…관리인 선정
서울회생법원은 어제(4일) 오후 이스타항공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하고 관리인으로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 등 2명을 선정했습니다.
법원의 개시 결정에 따라 관리인은 채권자나 담보권자 및 주주 목록을 오는 18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과 담보권 및 주식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신고해야 권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의 재산을 갖고 있거나 채무가 있는 자는 돌려주거나 채무를 갚아서는 안 되고 내역을 관리인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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