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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요청…"국과수 감정 조작"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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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요청…"국과수 감정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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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에서 13살 박 모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심을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 씨의 주장대로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국과수의 증거도 엉터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31년 전 일어났던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본재심 청구권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모 씨의 재심청구를 검찰이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검찰은 당시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결정적 증거였던 체모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조사에 쓰였던 체모 모두가 윤 씨의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감정서는 '증거1'도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증거2'도, 재심청구인의 음모도 재심청구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제3자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윤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주장을 했지만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조사 결과 당시 수사관들의 불법감금과 가혹행위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가 '조작'이 아닌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며 검찰과는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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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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