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의붓아들 찬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속옷만 입은 아들 베란다 찬물욕조에 1시간 방치
의붓아들 찬물 방치해 숨지게 한 계모 체포
의식 없자 경찰·소방 신고…심폐소생술에도 사망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찬물 학대로 9살짜리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입니다. 아동 학대로 숨진 아이의 소식을 또 전해 드리게 됐는데요.
장애를 앓은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방치해서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또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곳에서 발생했는데요. 10일 저녁 8시경입니다. 그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신고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사연인즉 이 아이의 어머니가 식사를 준비하는데 왔다갔다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로 베란다 욕조 찬물에 1시간 동안 훈계하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고 난 후 잠시 쉬게 했는데 그다음에 숨을 쉬고 있지 않아서 이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런 사안입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구속영장이 결국 신청되었던 사항입니다.
즉 몸에 다른 멍자국도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학대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아동학대치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언어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언어적으로도 원활하지 않은 그런 아이를 베란다 찬물에 이렇게 담궈놓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한 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까지 벌을 줘야 하는 걸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심한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실내에서 소란스럽게 행동을 한다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에, 당시에 최하 영하 6도, 체감온도로 따진다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추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바깥 욕조에 사실상 알몸으로 몸을 담그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체벌의 방식조차도. 체벌도 아니죠. 학대 방식조차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만한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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