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와이드] 추미애, 인사 단행 이틀 만에 검찰에 특별지시

연합뉴스TV 202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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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와이드] 추미애, 인사 단행 이틀 만에 검찰에 특별지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검찰 인사에 이어 이번엔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고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서 오세요.

검찰이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나요?

검찰은 이곳이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울산시장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영장에 압수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인사와는 무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른바 항명 논란에도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어디까지 확대될까요?

이런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 가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는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으라는 건데요. 보통 어떻게 수사조직을 설치해 왔고,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는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팀을 꾸려 청와대 관련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인사 의견을 달라는 요청에 응하지 않은 걸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또 인사 의견 거부만으로 징계가 가능한 건가요?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 주진모 씨가 휴대전화 해킹을 당한 가운데 사생활이 담긴 카톡 대화 내용이 유출이 되면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건지, 개요부터 짚어주세요.

이런 가운데 해킹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배우 주진모 씨 측은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인데요. 실제 전달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한편 최근 배우 박보영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각각 열애설에 휘말려 곤욕을 치렀는데요. 모두 당사자 동의 없는 CCTV 화면 유출 탓이었죠?

하지만 매장 직원 등이 CCTV에 찍힌 고객 모습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하는 일은 촬영 대상이 유명인인지와 무관하게 종종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일반 시민의 경우에는 법적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데요. 유명인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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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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