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세월호 당시 구조를 담당한 해경 최고 지휘부가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참사 발생 5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나올 전망입니다.
지난해 세월호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검찰 특수단은 100여 명에 대한 조사 후 첫 신병 확보 시도인 만큼, 이번 법원 결정이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참사와 어떤 관계에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까?
[기자]
검찰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6명이 참사 당시 승객 퇴선 유도 지휘 등 구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승객 303명 사망과 142명을 다치게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6명은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중 김문홍 목포해경서장과 일부 간부는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항박 일지 등을 작성한 허위공문서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혐의에 대한 이들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전 해경청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면서도,
"당시 해경은 구조에 노력했다"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석균 / 전 해양경찰청장 : 그 급박한 상황에서 저희 해경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습니다.]
다른 해경 지휘부 5명도 차례로 법원에 출석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와 별도로, 세월호 관련 추가 수사 의뢰도 있다고요?
[기자]
네, 검찰 특수단과 별도로 세월호 참사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밝힌 겁니다.
특조위는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국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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